머그샷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머그샷 뜻
머그샷(Mug shot)이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뜻하는 말입니다.
정식명칭은 'Police Photograph' 입니다.
머그샷 유래
18세기에 머그(Mug)라는 말이 '얼굴' 이라는 뜻의 은어로 쓰여졌습니다.
그 이유는 머그컵에 얼굴 모양의 부조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
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'머그샷' 촬영 근거 신설
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범죄자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.
그 이유는 바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, 범죄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.
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공개를 거부하면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.
이 때문에 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였는데, 범죄자 실물 모습과 많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.
그러나 2024년 1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「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머그샷 촬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이 법률에 의하면 피의자의 최근(30일 전후) 모습을 공개할 수 있고, 수사 기관이 범죄자의 얼굴을 강제 촬영 및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또한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기존의 특정강력범죄, 성폭력 범죄 외에도 내란, 외환, 범죄단체조직,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,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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